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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
본 매뉴얼은 임직원이 근무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고충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정립함으로써,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본 절차는 당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, 다음과 같은 고충 사항에 적용된다.
-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항
- 인사, 복리후생, 평가 관련 불만
- 업무 과다, 직무부적응 등 업무 관련 고충
- 기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불편사항
3. 용어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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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: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근무 환경에서 겪는 불편, 불만, 인권침해 등 모든 정신적·물리적 어려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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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처리담당자: 고충 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며, 해결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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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관리위원회: 고충 사안 중 중대한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조직
4. 역할 및 책임
| 구분 |
역할 및 책임 |
| 신고자 |
성실한 사실 전달, 조사에 협조, 조사 중 신의성실 원칙 준수 |
| 고충처리담당자 |
접수, 사실관계 예비 확인, 관련자 면담, 처리계획 수립, 조사 및 실행 |
| 인력관리위원회 |
중대 사안의 공정한 심의, 필요 시 징계 심의 및 제도 개선 건의 |
| 총무팀 |
제도적 개선사항 반영, 사후관리 이행점검, 교육 및 안내 총괄, 절차 검토 수행 |
| 경영진 |
절차 운영 지원,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, 결과 승인 및 책이 부여 |
5. 고충처리 절차
5.1 고충 접수
- 접수방법
직접 대면 신청, 문서 전달, 이메일, 그룹웨어 게시판, 전화 등
접수양식: 회사 양식(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) 또는 자유 양식
- 접수처
대표이사 또는 총무팀 고충처리담당자
익명성 보장 : 그룹웨어 내 별도 고충처리 전용 게시판 운영
- 응답시기
고충 접수 후 1영업일 이내 접수 사실 서면 통보
5.2 고충내용 확인 및 초기 대응
- 고충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담당자 지정 및 조사 계획 수립
- 고충처리담당자는 접수 즉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예비 조사 착수
- 사안의 성격, 중대성에 따라 인력관리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
- 예비조사 완료 시 1영업일 이내 결과와 조사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 후 본 조사 착수
5.3 조사 및 면담
- 조사범위 내 당사자, 참고인 면담 및 객관적 자료 수집(문서, CCTV, 메일 등)
- 면담 시 비밀보장 서약서 작성, 진술 내용은 기록 후 서명
- 외부 전문가 자문(노무사, 변호사 등)은 필요 시 문서로 요청
- 조사결과는 서면보고서로 정리하며,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위원회 보고
- 조사기한 :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종료 (불가피할 경우 15일 연장 가능하며, 사전 고지)
- 조사 중간경과는 최소 7영업일 단위로 신고자에게 중간경과와 향후 조사계획 안내
5.4 처리 및 결과 통보
-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, 교육, 전보조치, 징계건의 등 결정
- 인력관리위원회 회부 시 공식 회의록 및 결정문 작성
- 고충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완료 및 결과 통보
- 처리방안 확정 전 주요 조치안을 신고자에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
- 결과 통보 : 이메일, 서면 등 신고자가 확인 가능한 방식 사용
- 결과 내용 : 조사 경과 요약, 조치 사항, 후속조치 계획, 재신청 안내 포함
- 관련 부서 공유는 최소화하여 개인정보 및 명예 보호
5.5 사후관리
- 제도 개선, 예방 교육, 조직문화 점검 등 후속 조치 시행
- 신고자 보호 여부 주기적 확인 (3개월 내 1회 이상)
- 보복 발생 시 징계 또는 즉시 시정 조치
- 처리 후 30일 이내 총무팀이 이행 점검 실시 후 보고서 작성
- 처리된 고충 사항은 최소 연 1회 이상 관련 부서와 총무팀이 재검토하며, 필요시 추가 개선조치를 마련한다.
6. 기록 보관 및 기밀 유지
- 고충처리 관련 기록은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 형태로 10년 이상 보관
- 소송, 분쟁 대비 시 보존기간 연장 가능
- 열람권한은 최소한으로 제한(고충처리담당자, 인사책임자에 한정)
- 열람 로그 및 기록접근 이력 주기적 점검
7. 재신청 및 이의 제기
-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,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재조사 요청 가능
- 재조사는 기존 담당자와 분리된 별도 담당조직이 수행
- 재신청 결과 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
8. 교육 및 안내
-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고충처리 절차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
- 신규입사자 오리엔테이션 시 고충처리절차 포함
- 교육 참석 이력은 시스템 또는 수기 출석부로 관리
- 고충처리 담당자 정보 및 절차 요약은 분기 1회 이상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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